재취업 직후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첫 급여 받고 신청한 40대 사례

울산지방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개인파산팀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9.01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9.01

재취업 직후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첫 급여 받고 신청한 40대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절차 중에 직장을 옮겨도 됩니다. 요건은 특정 직장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나 급여일이 달라지면 계획의 전제가 바뀌므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납입이 밀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중에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옮겨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옮겨도 됩니다. 오히려 소득이 늘고 근무가 안정되면 계획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 자체가 아니라 급여일이 바뀌어 납입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근무 형태를 바꾸며 소득이 달라진 상태에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울산 40대 재취업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방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걷는 뒷모습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두 자녀를 키운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늘었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뒤 소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매장에서 주 이틀 정도 시간제로 일했는데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운동을 해 곁에서 돌봐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매여 있는 일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점검 형태의 일을 알아보아 교육을 받고 시작했고, 첫 만근 급여를 받은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며, 특정 직장을 유지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의 전제가 바뀝니다.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고, 줄면 감액을 검토합니다. 이직이 정해지면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밀리는 사건의 상당수가 급여일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깁니다.

새 직장의 소득 자료가 짧으면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계약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조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급여를 한 번만 받았더라도 계약상 급여와 근무 형태가 정해져 있으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만근 급여를 받은 직후였고, 그 금액과 근로계약으로 월 소득을 잡았습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실적이 쌓이면 그 자료로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일이면

여러 달을 평균해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방문 건수나 계약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라면 편차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급 명세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평균을 낼 자료가 부족하므로 계약 조건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돌봄 때문에 근무 시간이 제한되면

그 사정도 소득 산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이지 않는 일을 택한 이유가 돌봄이라면 그것이 근무 형태를 설명해 줍니다. 부양가족으로 반영되는 자녀가 있다면 생계비 공제도 함께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일정에 맞춰 방문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 형태였고, 그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특이하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 형태를 택했는지가 설명되면 근무가 이어질 구조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돌봄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 이유를 감추지 마시고 함께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급여일이 바뀌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이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급여일입니다. 매달 25일에 받던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받게 되면 한 달이 비고, 그 달의 납입이 밀립니다. 미리 알면 납입일을 조정하거나 한 회차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절차가 폐지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이 사소한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사업 채무가 섞여 있으면

명의별로 나뉩니다. 배우자 명의 채무는 본인의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사업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본인 채무이므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보증을 섰다면 그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의별로 채무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어려운 경우에는 각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한 사람만 정리해도 되는지, 둘 다 필요한지는 채무의 명의 분포와 각자의 소득을 보고 판단합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면서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채무를 나눴습니다. 새 직장의 근로계약과 첫 급여 이체 내역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구로 생계비를 공제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했고, 근무 기간이 짧은 점에 대한 보정 요구에 계약 조건과 교육 이수 자료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시점이라 급여가 압류되면 그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일을 찾은 참이었고, 그 일을 유지하며 계획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이직이 예정돼 있을 때

절차 중이거나 준비 중에 이직이 정해졌다면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여일 변경은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현관에서 점검 도구를 정리하는 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절차 중에는 직장을 못 옮긴다

첫째, ‘개인회생 중에는 이직하면 안 된다’는 오해 — 요건은 특정 직장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입니다. 둘째, ‘소득이 늘면 무조건 손해’라는 오해 — 늘면 조정될 수 있지만 계획을 지키기는 쉬워집니다. 셋째, ‘근무 기간이 짧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 계약 조건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적급은 소득으로 안 본다’는 오해 — 여러 달을 평균해 산정합니다. 다섯째, ‘배우자 빚도 함께 정리된다’는 오해 — 명의별로 나뉩니다.

절차 중에 직장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나 급여일이 달라지면 계획의 전제가 바뀌므로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한두 달 밀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됩니다. 요건은 특정 직장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입니다.

Q. 이직하면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급여 수준이나 급여일이 달라지면 계획의 전제가 바뀌므로 알려야 합니다.

Q.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급여일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납입일을 조정하거나 한 회차를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알리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새 직장 근무 기간이 한 달뿐인데 신청되나요?

근로계약과 급여 조건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일도 되나요?

여러 달을 평균해 월 소득을 정합니다. 편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Q. 돌봄 때문에 근무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근무 형태가 특이하다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사업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명의별로 나뉩니다. 배우자 명의 채무는 본인 절차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사업을 돕느라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요?

본인 명의이므로 본인 채무입니다. 목록에 넣어 조정합니다.

Q. 보증을 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출·카드 계약서의 보증인란을 확인하고 부채 증명으로 대조합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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